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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형위기에 몰린 티베트 승려 텐진데렉 린포체

빼마           조회수 3,274
2004.12.17 18:51


불교정보센터 www.budgate.net]
 
사형위기에 몰린 티베트 승려 텐진데렉 린포체

폭탄테러의 범인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고 2년간 수감 중인 티베트 승려 텐진 데렉 린포체에 대한 구명운동이 전 세계 티베트 관련 단체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2002년 12월 2일 사형집행정지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올해 12월 사형집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저지하려는 시위가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4월 3일 사천지방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 혐의로 데렉 스님 외에 3명의 승려가 체포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1 백여 명의 티베트인들이 고문, 또는 심문을 당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이에 앞서 체포한 롭상 돈둡(데렉 스님의 먼 친척뻘)의 자필 자백서만을 근거로 데렉 스님 등을 체포했다. 그러나 국제적인 인권 감시 단체인 Human Rights Watch가 1여 년간 이 사건을 모니터링하면서 50여 명 이상의 현지 주민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실은 10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의하면, “롭상 돈둡의 손이 글을 쓰기에는 너무 기형적으로 굽어 있었고, 글을 몰랐다는 점”을 비춰볼 때 테러 혐의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12월 2일 혐의를 계속적으로 부인해온 데렉 스님과 롭상 돈둡에 대한 변호인, 그리고 가족의 접견도 거부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또한 중국당국은 국가기밀을 이유로 재판에 제출된 증거, 관련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데렉 스님과 돈둡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가 기각되던 2003년 1월 26일 롭상 돈둡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롭상 돈둡에 대한 사형집행으로 전 세계 인권단체 및 유럽의회 등 각국의 비난이 빗발쳤다.


티베트의 종교적, 문화적 표현을 억압하는 데 범죄혐의 사용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인권감시 단체들은 티베트인들, 특히 티베트 승려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국 당국의 통제가 어렵게 되자, 그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조치로 이러한 조작극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Human Rights Watch는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정부는 티베트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해서 범죄 혐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비단 데렉 스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티베트 사회에 대한 이야기다. 전 중국에 걸쳐 티베트 지역의 문화, 종교적 정체성을 탄압하기 위해 오랫동안 해왔던 것의 일부분”이라며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는 새로운 재판이 열리기까지 텐진 데렉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데렉 스님은 누구보다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온 승려였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과 학교, 그리고 양로원 등을 설립, 운영하였으며 지역관료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옹호하는데 역할을 다했다. 인도에 있을 당시 달라이 라마로부터 툴쿠(tulku, 환생한 라마)로 인정받음으로써 그의 명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졌다. 그러나 1993년 티베트인들의 소유지인 삼림에 대한 벌목 시도를 막으면서 관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지역 당국으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역 당국에 대한 압력, 즉 데렉 스님의 활동에 제재를 가하라는 압력이 거세어지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은 중국당국이 지역사회로부터 데렉 스님의 영향력을 제거하는데 좋은 빌미가 되었다.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 스님과 국제인권 단체 등이 데렉 스님의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으며 2004년 12월 7일 미국 상원에서도 데렉 스님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 결의안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은 중국 내부의 문제이자 테러리즘을 진압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Zhang Qiyue 대변인은 “데렉은 사회 안보에 위해를 가했고, 폭탄테러 활동을 했다. 어떤 국가에서든 그는 처벌될 수 있다”라고 AFP 통신에 전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12월 초 참여불교재가연대가 데렉 스님의 구명을 위해서 우리신학연구소,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사)평화의친구들,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이웃종교단체와 함께 주한 중국대사관을 비롯한 중국 대법원, 중국정부 외무부, 법무부 등에 공정한 공개재판과 더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데렉 스님을 비롯한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수감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데렉 스님이 석방될 때까지 각 단체의 회원들도 개별적으로 스님과 관련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중국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12월 13일 현재, 데렉 스님 아직 생존

12월 13일자 AFP 통신에 따르면, 텐진 데렉 스님에 대한 사형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FP 통신은 사천 지방 교도행정 당국 소속 공무원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데렉 스님이 수감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스님에 대한 사형이 종신형, 또는 유기징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나 언제 그러한 결정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데렉 스님이 수감 중인 사천지방 추안동 교도소 측 뿐만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데렉 스님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 언급하길 꺼려하고 있다.

어쨌든 불투명하지만 감형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사형집행정지는 종종 종신형으로 감형되기도 하지만 티베트에 대한 정치적 민감함 때문에 티베트인들과 연관된 사건들은 이와 달리 다루어왔던 관행을 생각해볼 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있다. 이번 데렉 스님의 사안은 중국당국이 뚜렷한 증거 없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행한 인권탄압이자 종교탄압이다. 또한 티베트인들의 종교적, 문화적 표현행위들을 억압함으로써 티베트 불교의 정체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말살하려는 일련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데렉 스님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그의 무죄가 입증될 수 있다면, 이는 추후 중국당국에 의해 행해질 수도 있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의 재발 방지에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티베트인들의 종교자유 실현에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티베트 종교자유 실현과 텐진 데렉 스님의 구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재가연대 홈페이지(http://www.buddha21.org)에 링크된 항의서한 샘플과 중국 정부, 주한 중국대사관 주소를 이용하여 항의서한 보내기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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