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티베트 지원법' 가결..."달라이라마 후계에 중국 개입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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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runa 작성일21-01-23 22:18 조회1,038회 댓글0건본문
中,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용인 못해"…달라이라마, 코로나시대 희망찬 새해 기원
미국 의회가 대(對)중국 제재 법률을 또다시 가결시켰다. 중국 티베트의 정치·정신적 최고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 선출에 중국 정부가 개입할 경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는 내용이다.
‘티베트 지원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21일(현지시간) 찬성 다수로 미국 의회 상·하 양원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률은 티베트의 정치·정신적 최고지도자 달라이라마의 후계자 선출에 중국 정부가 개입할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을 제재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중국 내 티베트 자치구의 구도(區都)인 라싸(拉薩)에 미국 영사관 설치를 중국 정부가 인가하지 않는 한, 미국 내에서의 중국 영사관 추가 설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해당 법률에 담겼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1조4000억달러(약 1549조원) 규모의 2021년 연방정부 예산법안과 함께 통과시킨 ‘티베트 지원법’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 라싸에 미국의 영사관 설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 중국 영사관 추가 설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인도에 망명 정부를 세운 달라이라마의 후계자 승계 문제에 개입한 중국 당국자들에 대해 경제 및 비자 제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티베트 고원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 미 국무부가 다국적 노력을 해야 하고, ‘티베트 문제 특별 조정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미국 의회의 티베트 지원법 가결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월2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티벳, 대만, 홍콩 문제 등과 관련한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과 관계된 것으로써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인할 수 없다”며 “미국이 이런 문제들을 구실로 중국의 내정(內政)에 간섭하는 것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티베트 지원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 후 공식 발효된다.
달라이라마, 코로나시대 희망찬 새해 기원…“세상 고통 떨쳐내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의지를 전세계에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이선재 BBS불교방송 사장 등에게 8세기 인도의 수행자로 티베트불교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샨띠데바(Santideva·寂天: 7세기 인도의 불교학자) 보살의 문구를 담은 신년 카드를 보냈다. 여기엔 달라이라마의 새해 기원과 함께, ‘모든 생명체와 우주가 지속 되는 한, 나 또한 세상의 고통을 떨쳐내기 위해 함께 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 돼 있다는 인드라망 사상에 입각해 인류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에 나서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달라이라마는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샨띠데바 보살의 논서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 을1993년 프랑스 라보르에서 일주일간 강의하며 서구에 이를 더욱 널리 알렸다.
샨띠데바 보살은 입보리행론으로 부처님 입멸 후 각기 다른 불교사상은 하나로 재정립 했고, 이는 인도와 인접한 티베트로 고스란히 전수됐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달라이라마는 입보리행론을 인용해서 세계의 공존과 화해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 왔다. 수암(守岩) 문 윤 홍<大記者/칼럼니스트>moon475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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