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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티베트 인권상황보고서

태롱           조회수 2,904
2013.04.24 13:07


다람살라의 티베트 인권&민주 센타에서 발행한 2012' 티베트 인권상황 보고서를 번역했습니다.

분신, 언어와 교육, 고문, 임의체포 및 구금, 발전권 관련 내용이 담긴 약 150페이지의 보고서로

5명의 록빠자원활동가들이 번역을 '더티베트미러'의 룽타님께서 편집을 하셨습니다.

티베트의 현지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파일 첨부가 안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rogpashop@naver.com 으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PDF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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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끝이 보이지 않는 영구적인 탄압은 억압된 의식 속에서 개인과 다수의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하기 위해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올해 2012년 티베트에서 82명의 티베트인들이 달라이 라마 성하의 티베트 귀환 및 티베트의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몸에 불을 질렀다. 지금까지 분신 희생한 티베트인의 수는 95명에 이른다. 통계자료를 넘어, 인간이 정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양심을 동요시킨다.

 

 

2012년 11월 15일, 10년에 한 번 있는 정권 이양에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習近平)을 중국 공산당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국정을 이끌어 갈 이번 공산당의 새로운 상임 위원은 과거 9명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띠는 새로운 7명의 위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18대 당 대회 중 11명의 티베트인은 분신 희생을 통해 중국의 새 정권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명백한 시도를 했다. 분신을 시도한 사람 중 한 명은 시진핑에게 직접 달라이 라마를 만날 것을 촉구했다.

 

이미 깊숙이 자리잡은 ‘안정성 유지’ 정책 기조와 2010년 후진타오 정권 중 처음으로 국방비를 뛰어 넘는 국내 안전 예산의 막대한 증가를 고려할 때, 시진핑 정부가 변화를 가져올지 미지수이다.  2012년 3월, 중국은 국내 안전을 위한 예산을 11.5% 증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방 예산으로 할당된 670억3천만 위엔 보다 더 많은 701억8천만 위엔 (113억 달러)인 셈이다.

 

상하이 통지대학(Tongji University) 정치과학과에서 국내 안보를 전문으로 하는 시위에(XieYue) 교수에 따르면, 안정 보존 구조는 너무나 사회 깊숙이 뿌리가 내려진 시스템이라 시진핑 정권하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안전성 보존의 총체적 모델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법 양식의 한 부분이자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야 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시위에 교수의 말을 전했다. 그가 지난 2011년 티베트 수도 라싸에 방문했을 때, 시진핑 부주석은 ‘티베트 안정은 중국 전체 안정에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인권 기록에서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안정’을 인권 향유의 선행 조건으로 보고 있다. ‘국가 안보의 정당성’이라는 팻말은 여러 가지 인권의 학대와 중국의 반체제 세력을 공식적으로 탄압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진저리가 날 정도로 많이 사용된다. 인권의 보편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은 ‘인권 보편성 원칙을 존중하나, 중국의 국가적 상황과 실질적 원칙에 기반을 둔 인권 대의의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현실의 법적 절차를 유지시킨다.’ 라는 제2 국가 인권 조치 계획(2012-15)을 더 확고히 선언하고 있다.

 

이 새로운 계획에 언급된 다른 합당한 목표를 무시한 채, 위 주장은 두 번째 인권조치 계획의‘열망의 소거’를 본질적으로 합리화시킨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은 ‘보편적인 권리와 자유는 오로지 국가에게 이득이 될 때에만 중국 시민들에게 부여가 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만의 인권 조치 계획에서 이렇게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은 티베트와 중국이 나아가야 할 ‘인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2012년 3월 연례회의 때, 중국의 국회(전국인민대표자대회)는 형사소송법 변경 사항을 승인했다. 최신 개정안에서 “인권 존중과 보호”라는 매우 희망적인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도구로서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불안감을 주는 개정안은 ‘정치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비밀 구금을 본질적으로 합법화 한다’는 제 73조에 포함된 내용일 것이다.

 

‘당국은 국가안보 위협, 테러 범죄, 혹은 막대한 뇌물 수수로 기소된 용의자들이 가족을 포함한 외부와 일절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비밀 지역에 최대 6개월 까지 구금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수정된 법안이다. 국가 안보 위협 그리고 테러라는 단어가 억압적인 관행을 실행하는 법을 점차 서서히 더 활성화시키는 단어로 정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인권 운동가들과 분석가들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73조가 티베트인과 중국인 사이의 부당함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2012년 10월 9일, 국무원(중앙정부내각)정보국은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다.이 백서의 목표는 “사회 공정성, 정의, 인권보호 유지”에 초점을 주며 ‘정의를 안전하게 지키고 인권을 보호함에 있어 이루어진 진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백서는 중국 사법체계가 시급한 개혁의 필요성 아래 놓여 있다는 것과 사법 공명정대는사회 정의의 중대한 조건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공인된 목표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이 백서가 중국 사법부를 괴롭히는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 법률의 오랜 전문가인 스탠리 럽만(Stanley Lubman)에 의하면 마오쩌둥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현행법의 광범위한 묵살을 조성하는 경찰, 판사, 검사의 법률문화와 사법권 독립 결여가 그 백서의 내용에 빠져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서는 단순히 미사여구나 선전따위의 역할을 넘어 진지한 이행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올해 2012년 티베트 인권상황은 티베트가 독립 미디어, 유엔 감시단, 국제 대표단과 방문객들로부터 폐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최저 기록을 남겼다. 중화 인민공화국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증강된 안보 조치 요구를반복하며 중국 정부는 “안정과 화합”의 유지를 위해 외부 기자, 관광객, 순례자들의 유입을 철저히 막았다.

 

심지어 접근이 어려운 북한이 티베트의 수도 라싸 보다 국제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인들은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UN 식량 특별 조사 위원이 인권 이사회에 2012년 3월 회의에서 “티베트는 인터넷, 전화, SMS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완전히 차단되고, 미 디어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티베트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인터넷 규제와 감시도 더욱 강화되었다. 티베트 자치구내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 카페에 등록하기 위해‘제2세대 ID카드’와 ‘기타 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새로운 ‘제2세대’ ID 카드는 중국 정부에서 온라인 활동을 더 쉽게 통제⋅관리하기 위해서 그 전보다 더 많은 개인신원정보를 필요로 한다. 라싸의 모든 인터넷 카페들은 제2세대 ID 인식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티베트인들의 염원과 고통의 모든 표현들을 ‘국가분열분자’라는 꼬리표 붙이며 ‘국가 보안’이라는 명목하에 그들을 가둔다. 티베트 인권 남용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한 사람들은 국가기밀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불투명한 재판 끝에 투옥된다.

 

분신 시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2012년 내내 계속해서 지방 자치정부(특히 중국 다른 성에 편입되어 있는 티베트 자치 지역안의 깐호(중:간난), 응아바(중:아바), 까르제지역과, 티베트 자치구 낙추지역)에서 정치 교육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정부 간부단과 ‘작업팀’을 동원했고 또한 분신 시위를 가담한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렸다.

 

라싸와 티베트 외곽지역에서 분신 시위 후 대량의 임의 체포와 구금이 제보되었다. 라싸 분신 시위 3일 후인 2012년 5월 29일, 티베트 자치구 경찰 고위 당국자는 경찰 인력, 검문소,순찰대에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2012년 5월 31일에 열린, 사회 안정에 기반을 둔 노동환경을 토론했던 비디오 컨퍼런스에서 ‘안정성 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티베트 자치구부서기 하오펑(Hao Peng)은 불안정이나 소동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아주 미미한 것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사회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했다. 또한 소동의 크기를 불문하고 모든 움직임들은 모두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며 절대로 그 움직임이 탄력을 얻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캄(Kham)과 암도(Amdo)의 티베트인이 순례나 다른 목적으로 라싸에 방문하기 위한 필수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길고도 힘든 절차를 지나야 하며, 이는 이들의 통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와 같이 그들의 행동의 자유는 철저하게 제한된다.

 

중국 정부는, 2012년 2월 초,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인도 북부의 비하르 주에서 달라이 라마로부터 깔라짜끄라 법회를 참석하고 돌아온 수백명의 티베트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심문과 정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여러 수용소에 억류했다.

 

2012년 1월 29일에, 라싸 조사 기간 동안, 라싸 당의 최고위원장인 치 잘라(Qi Zhala)는 “큰 소동은 물론 경미한 소동도 발생 억제”와 “사회 분열분자 엄중 처벌”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경찰 당국에 강조하였다. 치(Qi)는 또한 국도와 “중요한 사원”이 있는 곳을 따라서 경찰 인원수 증가와 안전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2012년에 우리는 중국 당국이 외진 곳에 있는 사원 시설과 여러 기관들에 당 선전 활동과 정치 교육 캠페인에 주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012년 3월 11일, 공식 티베트 일간신문은 티베트자치정부가 티베트자치구에서 지역 위원회로 영구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2만 여명의 간부단과, 5,451개의 ‘활동 팀’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방행정구역과 자치군에 영구적으로 상주할 1500개의 활동 팀에 합류할 1만3천여명의 간부단 멤버들을 선출했다. 이들은 티베트인들의 활동과 운동을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심고 티베트내 공산당 당원을 증대시키는 책임을 갖고 있다.

 

티베트 내에서 당 선전 캠페인의 엄격성 정도는 2012년 6월 26일 8번째 티베트 자치구역 중국 공화당 의원회의 두 번째 정기의회에서 티베트자치주 당 서기인 첸 콴구오(Chen Quanguo)의 도발적인 진술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당 멤버들에게 “120만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인 티베트자치주에 당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널리 퍼뜨림”과 “절대 적대세력과 달라이 라마의 무리들의 목소리와 형상이 중국 영토에서 들려지거나 보여지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012년 5월에, 티베트자치주 당국은 티베트 내의 안정성 유지, 단합심 강화와 평화촉진을 명목으로 티베트 사원을 목표로 하여 ‘애국심 재교육’과 ‘합법적 교육’캠페인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었다. 2012년 5월 11일 라싸에서 열린 “티베트 불교 사원내 심도 있는 합법 교육 캠페인 총동원 회의”에서, 티베트 자치구 고위 당국자인 빼마(Pema)는 광범위한 ‘합법적 교육’ 캠페인은 티베트 자치구내의 모든 비구 사원과 비구니 사원에 이미 실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2012년 티베트 인권 & 민주센터는 티베트에서 현재 밝혀진 269명의 정치범의 총계를 기록했다. 그들 중에, 29명은 권리보장과 합법적 절차없이 사형 당했고, 나머지 218명의 행방은 묘연하다. 놀랄 만큼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국가 기밀 유출’과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억류당하고, 실종되었고 그리고 사형을 선고 받았다. 티베트 인권 & 민주 센터가 현재까지 확인된 정치범은 총 988명이다.

 

티베트와 네팔의 국경을 따라 점점 커지는 보안강화에 따라, 중국의 통치를 피해 탈출하는 티베트인의 수가 2012년에 급격히 감소했다. 2011년 600여명이 인도에 도착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중국 국경에서 수비대의 체포를 피해 인도로 도착한 티베트인 수는 고작 374명에 그쳤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네팔에게 티베트를 탈출하는 티베트인들을 탄압하고 강제 송환시키라고 압력을 가한다. 네팔이 시민권 및 정치권에 대한 국제협약과 고문에 관한 국제협약의 일원임을 감안할 때 중국은 네팔 정부의 국제조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네팔 원조가 네팔 정부의 티베트인 활동 탄압에 대한 대가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티베트 인권&민주센터의 2012년 연간보고서는 언어와 교육부터 고문, 임의체포와 구금, 개발, 그리고 분신시위의 탄압까지 티베트내의 중요한 인권 이슈들에 있어서 면밀히 관찰하고 조사하였다. 티베트의 종교적 자유를 탄압하고 제한하는 중국정부가 만든 새로운 캠페인과 정책들에 반박하고자 티베트 인권 & 민주센터는 종교적 자유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룬 특별 보고서도 준비하였다. 그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그

 

 

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티베트 불교를 침해하는 방식에 관해 면밀한 분석을 하였다.

 

 

칭하이성 (Qinghai) 티베트 학생들과 교사들의 8조항 탄원서

 

2012년 10월 5일, 망명 티베트 뉴스 매체는 중국 칭하이성 티베트인 학생들과 교사들이 작성한 8가지 항목을 담은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 탄원서는 주요 관심사 및 불만을 기재하였고, 중국과 티베트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하며 티베트내의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고자 작성되었다. 아래 내용은 ‘티베트 국제 캠페인’(ICT, International Campaign for Tibet)에서 영어로 번역하였다:

 

“첫 번째, 사회적 화합과 민족에 따른 인권 동등성 추구,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소외감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중앙 정부가 다른 민족을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억압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정부가 티베트 자치지역과 다른 (중국 성에 편입된 전통적인)티베트 자치주에서 티베트어를 중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세 번째, 주택 건설과 물질에 제한을 두지 않는 티베트인 대중 발전을 고려해 우리는 다른

국립 대학 티베트 관련 학과에 전문적이고 실력있는 티베트인 채용과 티베트 역사, 정치, 법, 경제, 과학, 사회 과목 개설을 촉구한다.”

 

“네 번째, 티베트 중학교에서 중국식 교육 정책은 심각한 민족 차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티베트인은 물질적 세계가 아닌 정신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우리는 티베트 지역내 종교적 신념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줄 것을 요구한다..

 

“여섯 번째, 티베트 사원내 정치적 이데올로기 확산을 중단하고, (한족 간부와 당국자들이 아닌)티베트인 간부와 당국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일곱 번째, 많은 한족과 회족이 티베트로 이주함에 따라 티베트 땅의 원래 주인인 티베트인들이 점차 소수가 되어 가는 현실을 티베트인들은 우려하고 있는 바이다.”

 

“여덟 번째, 우리는 중앙 정부가 민족의 자치권을 고려하여 법을 시행하길 원한다. 그리고 티베트인들의 가슴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관습을 짓밟는 강제 유목민 이주와 무분별한 광물자원 개발 정책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티베트 인권&민주 센터는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중국 정부에 제안한다.

 

1. 티베트 분신 시위의 본질적인 이유를 조사하고 분신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범죄자

로 취급하지 말라.

 

2. 국내 제정법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비준하라.

 

3. 국내법에도 강제실종 인사보호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라.

 

4. 강제실종인사 보호협약을 인정하지 않는 2012년 개정한 형사소송법을 수정하라.

 

5. 국내⋅국제법의 법을 이행할 의무에 책임을 져라. 중국은 모든 법을 올바로 준수하라.

 

6. 미래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기피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삼가라.

 

7. 구금센터, 감옥, 노동 수용소에 재소된 모든 티베트 정치범들을 석방시켜라.

 

8. 티베트 자치 지역, 특히 정신적 문화적 수도인 라싸를 여행하려는 캄, 암도 지역의 티베트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락하라.

 

9. 정치 교육적 당 선전 운동과 반(反)달라이라마 운동을 중단하라.

 

10.티베트인의 자결권과 그들이 보호하고, 그들의 문화, 정체성, 종교와 언어를 고취하는 권리를 존중하라.

 

Maryjane 2013.11.15 0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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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e 2014.01.11 02: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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